
올해 8월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량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스프링클러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5개동 480세대가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스프링클러 설비의 미작동 원인은 밸브를 정지시키는 버튼이 임의로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부천의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호텔은 지난 4월 소방시설 자체 점검 시 피난구 유도등 불량의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소방서에 제출된 소방시설 자체 점검 결과보고서에는 ‘이상 없음’으로 제출됐다.
화재는 예측하기가 어려워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매우 크기 때문에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평상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유지 관리와 소방시설 자체 점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이 소방법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계인 또는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자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다.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기간에 바쁘더라도 점검장소에 입회하여 꼼꼼히 해당 건물의 소방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불량이나 미비된 시설이 있으면 빠르게 보수하고 개선해야 한다. 또 소방관련 공사가 아니어도 건물의 증축이나 인테리어 공사 등 내부 공사 시에는 소방시설의 변경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물의 관계인은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한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건물 사용자에게 교육하여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비무환(有備無患). 건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자체 점검을 통해 최적의 소방시설 상태를 유지하고 소방안전관리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건축물의 화재 예방 등 안전문화의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