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석탄산업이 국가의 산업화를 뒷받침하는 기반산업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석탄산업은 에너지 수요의 변화로 인해 ‘석탄산업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구조조정을 당하였다. 이로 인해 1990년대 대규모로 폐광이 발생하였고, 지역 경제의 기초가 무너져 많은 주민이 생계를 위해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이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진행 중으로, 폐광지역은 일자리 부족과 인구 감소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급속히 황폐화된 폐광지역의 주민들은 생존권 투쟁을 위해 거리로 나섰고, 그 눈물과 피의 결실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강원랜드는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과 균형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공기업이다. 전국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가 강원랜드에 허용된 이유는, 강원랜드의 이익금을 통하여 강원, 충남, 전남, 경북 등 전국 7개 폐광지역 시·군의 경제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폐특법에 명시된 폐광지역개발기금(이하 폐광기금)은 폐광지역 관광진흥과 지역개발을 위한 공적자금으로, 2021년 관련 법조문이 개정되기 전까지 강원랜드 이익금의 25%(현재는 강원랜드 총매출액의 13%)에 해당한다. 폐광기금은 지난 20여년 동안 폐광지역의 사회기반시설과 생활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 개발사업의 필수 자금이다.
그런데 강원랜드는 순수 이익금의 25%가 아니라,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차감한 후 남은 순이익의 25%를 납부해 왔다. 실질적으로는 순이익의 20% 상당액만 납부해 온 것으로, 폐광지역 경제 회생이라는 설립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확인한 강원자치도는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2,250억원을 부과하였다. 강원랜드는 이에 불복하여 강원자치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5년째 쟁송을 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폐광지역의 회생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가 강원자치도를 대상으로 부과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수년째 지자체와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행위다. 강원랜드의 이익 추구를 위해 폐광지역의 경제를 위협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기 어렵다.
소송 결과에 따라 폐광지역 개발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폐광지역 주민의 어려운 경제 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7개 시·군의 폐광지역 주민을 포함하여 강원자치도민은 소송의 결과가 지역발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폐특법 제1조는 “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법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폐특법을 근거로 설립된 강원랜드는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과 관련된 중요한 사회적 요구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강원랜드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폐광지역을 외면하는 것이다. 이는 설립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폐광지역 주민들은 이로 인해 더욱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강원랜드가 폐광지역과 더불어 함께한 시간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강원랜드는 폐특법의 정신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