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내년 1월2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진행된다. 경찰은 김 군수의 금품수수 및 강제추행 혐의(본보 11월29일자 1면 등 보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검찰에 사건 송치 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김진하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민원해결을 위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에서 A씨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더해졌다. 김 군수는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민원인 A씨와 B 양양군의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와 B의원은 김 군수의 성 비위 관련 영상과 사진 등을 이용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다. A씨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뇌물공여 혐의는 인정하는 반면 협박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의원의 경우 A씨로부터 공익 제보를 받고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김 군수측과 만난 것일 뿐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내년 1월2일 오전 10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