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폭행,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 강원도 원주의 한 술집에서 ‘취한 사람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나가달라”고 말하자 팔꿈치로 경찰의 가슴을 3회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찰이 술집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자신을 제지하자 가슴을 밀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려는 경찰의 가슴을 여러차례 걷어차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도 더해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성향의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부당하다’는 양측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