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한 대학 총장이 교비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해당 대학 비상대책위 등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지난 6일 A총장을 사립학교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총장은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소유했던 임야에 대해 2022년 토지 보상금 29억5,000여만원을 인천시로부터 받고서도 이를 학교 교비회계로 세입조치 하지 않고 별도의 법인 명의 예금계좌에 송금함으로써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법인회계로 전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총장은 2020년 12월 교육부에 해당 임야에 대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처분하겠다고 신청해 교비회계로 세입 처리할 것으로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비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총 4회에 걸쳐 정기예탁금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부는 올 8월26일부터 9월6일까지 10일간 해당 대학과 학교법인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 이사회 운영과 재산 운용, 법인 및 수익사업체 재무·회계 관리 등 법인 회계운영 분야와 교직원 승진 및 인사관리 등 대학 운영 분야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 승인을 받아 매각 돈이 법인회계에 입금해서 관리했다. 돈은 한푼도 쓰지 않았고, 회계 관리 잘못 여부가 쟁점이지 결코 횡령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