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 개선을 위해 국회 문체위 여‧야 간사가 힘을 모았다.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갑) 국회의원이 9일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람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 증진을 위해 민간 관리단체(소유자)가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람료를 면제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지원목적과 용도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규제해 지원금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받더라도 관람객 편의시설이나 화장실 증축이나 개보수 등에는 사용할 수 없어 활용이 매우 국한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관람료 감면에 동참하지 않는 사찰도 있다.
박정하·임오경 의원은 국가유산청과 조계종 등 관계 단체와 협의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국한된 규정을 삭제해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지원금 사용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정하 의원은 “개정안을 계기로 여야 협치에 기반한 입법이 다양하게 발의되길 바란다”며 “문화유산 관리의 자율성을 높여 더 많은 문화유산들이 공개·활용되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