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보훈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의료서비스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은 9일 ‘국가 유공·보훈자 위탁 의료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은 유공·보훈대상자 배우자의 의료비 감면율을 기존 60%에서 9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재해 사망 군경의 배우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연령기준을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춰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와 함께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국가가 지방에 민간 위탁한 의료시설의 의료서비스가 보훈병원 수준에 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국가가 유공·보훈 대상자 진료를 민간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송 의원은 많은 지역에서 위탁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강원도는 치과·이비인후과·비뇨의과·마취통증의학과·정신과에 전문의를 보유한 곳이 없고, 충북은 치과·재활의학과·가정의학과·비뇨의과·마취통증의학과·정신과 전문의를 갖춘 의원급 위탁 의료시설이 없다.
송기헌 의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유공·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이 나라를 위한 헌신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히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의 유공·보훈자와 가족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