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7년 인천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하고 잔혹하게 살해해 전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사건의 주범이 과거 중학생 때 학원 강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교도소 복역 중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박진영 판사는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초등생 유괴 살인사건 주범 김모(25·여)씨가 전 학원 강사인 6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박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김씨와 A씨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으며 박 판사는 구체적인 원고 패소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중학생 시절인 지난 2013∼2015년께 자신이 다니던 학원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며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지난 2022년 A씨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인천지법에 냈다.
하지만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23년 8월 성추행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없음'으로 A씨에게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김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3개월 뒤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7년 3월29일 인천시 연수구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B(사망 당시 8살)양을 자기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했다.
김씨는 범행 당시 17살로 고등학교를 다니다 1학년을 채 마치지 못하고 자퇴한 상태였다.
김씨는 2017년 2월 인터넷 캐릭터 커뮤니티에서 당시 재수생이었던 공범 박모씨를 만났다.
박씨는 그곳에서 인육을 먹는 부두목 캐릭터였고, 김씨는 그의 조직원이었다.

두 사람은 관심사가 비슷했는데 김씨는 살인·시체해부·인육을 주제로 한 영화나 소설에, 박씨는 손가락과 폐와 같은 인체 조직에 심취해 있었다.
둘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독특하지만 비슷한 취향을 공유했고, 공유하는 게 늘수록 더 가까워졌다.
이후 "예쁜 손가락을 갖고 싶다"는 박씨의 말에 김씨는 실제로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박씨는 평소 김씨의 성격에서 폭력성과 잔혹성이 엿보였다며 실제로 누군가를 죽일 수 있을 거라고 부추겼다.
결국 김씨는 지난 2017년 3월29일 점심 무렵, 어머니의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여행용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 아파트 인근의 초등학교 앞 공원을 배회했다.
김씨는 자신이 '사냥'이라고 불렀던 이 과정을 통해 친구와 함께 있던 피해 어린이 B양을 발견했다.
마침 B양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야 하는데 휴대전화 좀 빌려줄 수 있느냐"며 김씨에게 먼저 다가왔다.

이후 김씨는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다며 집 전화를 쓰게 해주겠다고 속여 집으로 유인한 뒤, 결국 B양을 살해해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했다.
당시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김씨가 사는 아파트 옥상에서 20ℓ 크기의 쓰레기봉투 2개에 담긴 B양의 시신 일부를 찾아냈다.
B양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김씨는 당일 오후 늦게 공범 박씨와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나 B양의 신체 일부를 건넸다.
두 사람은 B양의 시신 일부가 담긴 봉투를 들고 다니며 술집에서 술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들은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고 김씨는 징역 20년을, 공범 박씨는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받았다.
당시 실제 범행 현장에 없었고 직접 살인을 하지 않은 박씨가 주범인 김씨보다 높은 형을 받자 소년법 논란이 일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 소년법을 개정해 달라는 글이 올라와 40만명 가까이 동의하기도 했다.
이후 박씨는 범행을 방조한 사실만 인정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