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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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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명령 대상 확대가 골자…산림 관리자, 산림 사업 종사자 추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이 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은 방제명령 대상 확대가 골자다. 현행법은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방제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방제명령 대상을 감염목 등 소유자 또는 대리인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성이 높아 매개충의 서식처나 산란처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숲과 나무를 선제적으로 제거할 필요성이 있고, 연구·현장시험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도 재선충을 분리·이용할 때 정밀한 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방제를 위한 추가 사항 규정이 필요하다.

이에 이 의원은 방제 명령 대상에 산림관리자, 산림사업 종사자 등을 추가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된 나무는 물론, 단기간에 주변 소나무까지 고사시키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며 “방제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배달 어플 운영자의 원산지 표시 의무 이행력을 강화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과 말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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