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놓고 대립했다.
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21일 헌재에서 열린 3차 변론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관리가 부실해 위조 투표지가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외 주권 침탈 세력에 의해 거대한 선거 부정 의혹이 있었으나 선관위나 법원, 수사기관을 통해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해 국가 비상 상황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관인이 뭉개진 투표지 사진이나 투표지 보관소의 문고리가 훼손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 등도 부정 선거의 정황으로 제시했다.
이에 국회 측은 헌재에 제한을 요구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소속 김진한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의 선거 부정에 관한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뿐 아니라 이 사건 탄핵심판의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기이한 부정선거 주장을 그대로 방치하기는 어렵다"며 "더 이상 선거 부정 의혹 제기, 관련한 증거 신청을 적절하게 제한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또 "선거 부정의 사유는 피청구인이 스스로 발표한 계엄 선포 사유에는 등장하지 않았다"며 "(계엄이) 실패한 이후 비로소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유로 등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엄의 정당성을 놓고도 충돌했다.
윤 대통령측 차기환 변호사는 "포고령 1호는 국회의 불법적인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국회의 해산을 명하거나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당시 결코 법조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며 "한동훈 여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대표를 사살하라는 터무니없는 지시를 한 바가 없는데 그런 황당한 주장을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그 부당성에 대해 더 말할 필요가 없다"며 소추 사유를 부인했다.
국회측은 이날 여인형·곽종근·이진우 등 현직 군인들의 증인 신문과 관련, "피청구인이 앞으로도 심판정에 출석하게 되면 (증인들이) 면전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피청구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신문이 이뤄지게 해주거나 적어도 피청구인과 증인이 직접 눈을 마주치지 않을 수 있도록 가림막 같은 걸 설치한 상태에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 평의를 거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