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한 이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홍다선 판사와 강영기 판사는 22일 검찰이 청구한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56명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별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39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건물손상 1명, 공용건물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이다.
강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19일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와 관련해 90명을 체포했으며, 이 가운데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46명을 비롯해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58명이 이날 구속됐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먼저 영장실질심사가 열려 이 중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공격하거나 경찰을 폭행하고 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이들도 있다.
경찰은 또 '서부지법에 불법 침입했다'며 자수한 피의자 2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집단난동 당시 서부지법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지난 20일 40대 남성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22명 중 21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