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서부지법 '습격' 58명 가운데 56명 구속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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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우려 있어" 무더기 구속
자수 피의자 2명 불구속 입건 등 수사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철제 간판이 훼손돼 외벽에 기대어져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한 이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홍다선 판사와 강영기 판사는 22일 검찰이 청구한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56명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별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39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건물손상 1명, 공용건물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이다.

강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19일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와 관련해 90명을 체포했으며, 이 가운데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46명을 비롯해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58명이 이날 구속됐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먼저 영장실질심사가 열려 이 중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공격하거나 경찰을 폭행하고 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이들도 있다.

경찰은 또 '서부지법에 불법 침입했다'며 자수한 피의자 2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집단난동 당시 서부지법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지난 20일 40대 남성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22명 중 21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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