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이 1월부터 월 최대 34만 2,51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7,700원 인상된다. 이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3%)을 반영한 금액이다.
22일 국민연금공단 춘천지사(지사장:최동식)에 따르면 2025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각각 15만원, 24만원씩 오른다. 이달부터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228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364만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타(증여)재산 또는 처분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월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51만2,677원, 부부가구는 304만8,887원으로 상향했다.
근로소득 공제액은 지난해 110만원에서 112만원 상향 조정했다. 일하는 고령층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2024년 9,860원→2025년 10,030원)을 반영한 값이다.
올해 기초연금 신규 신청 대상은 1960년생 고령층이다.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