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만이자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계속 조사를 시도하기보다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그간 수사 상황을 종합하고 필요한 사항을 추가 조사하는 것이 사건 진상규명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송부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일 법리 검토 등 수사에 착수했고, 이튿날 윤 대통령을 내란 등 혐의로 입건했다. 윤 대통령이 총 다섯 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이후 강제구인과 서울구치소 현장 조사까지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바람에 번번이 실패했다.
결국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1차 구속 기간으로 자체 계산한 28일보다 닷새 빠른 이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한 뒤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