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신당의 '친이준석계' 주도 지도부가 26일 당원소환 투표를 통해 당헌·당규를 위반한 허은아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의 퇴진을 결정했다.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이준석계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4~25일 진행된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투표 결과, 허 대표 당원소환에 대해 으뜸당원 2만1천694명 중 1만9천943명(91.93%)이 찬성했으며, 조 최고위원 소환에는 2만140명(92.84%)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으뜸당원 3분의 1 이상의 투표 참여와 유효 투표의 과반수 찬성 시 당원소환이 확정된다. 이에 따라 지도부는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의결했다.
천 원내대표는 "허은아, 조대원은 결과를 부정하기보다 당원들의 확실한 의사를 스스로 새기고, 성찰해야 한다"며 "대표로 선출된 적 있던 인물이라면 절차적 혼란 없이 정리에 협조하는 것이 도의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당원소환 투표는 허 대표가 당직자 임명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하고, 사무처에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이유로 시행됐다. 허 대표와 친이준석계 지도부 간 갈등은 지난달 16일 허 대표가 이 의원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철근 사무총장을 경질하면서 표면화됐다.
그러나 허 대표는 당원소환 투표가 불법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법원에 당원소환 투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절차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