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구속된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는 1일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의 눈으로 바라보자"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제 국가에서 현재 집권자인 대통령이 무엇때문에, 무슨 내란을 일으키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우리 역사속에 종종 나오는 '○○○의 난'에서 보듯이 내란이란 현재 권력을 갖지 않은 쪽에서, 권력을 가진 집권자인 왕이나 임금 또는 집권세력을 향해 그 권력을 빼앗거나 차지하고자 일으키는 거사 또는 폭동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民)이 선거로 뽑은 임기제 대통령이 혹시 문제가 있다면, 문제있는 일을 했다면 선거로 평가할 일이지 임기중의 대통령을 잡아가두고 임기중에 끌어내리려는 행태에 오히려 내란적 요소가 더 많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한 것이 '폭동'이고, '불법'이고 '내란'이라는 주장들이 있다"라며 "그런데 계엄은 헌법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대통령의 비상권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계엄의 뜻을 검색해 보면 알겠지만 계엄에는 기본적으로 군대가, 군인들이 동원된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계엄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왜 계엄 선포 전의 상황을 계엄이 필요한 국가적 위기 상태로 봤는지를 가지고, 과연 그 판단이 맞았나 틀렸냐를 따져야지 왜 군대를 동원했냐 비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대를 동원해서 헌법이 정한 한도를 벗어나 국민을 짓밟거나 다치게 했다면 얘기는 다르겠지만 말이다"라며 "야당이 대통령의 임기 초반 2년 6개월 내내 탄핵 남발과 입법 독주, 예산 자르기로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종중·종북세력이 활개치는 것엔 눈 감고서, 대통령의 6시간 계엄으로 마치 큰 재앙이 벌어진 양 흥분하는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흥분과 어수선함 속에서도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답이 보인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