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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일 尹 탄핵심판 10차 변론···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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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한 가운데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들이 근무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국정 2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심판 증인으로 대면한다. 같은 날 오전에는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함께 구속취소 심문도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연다. 한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통해 '국정 마비' 등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필요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 총리는 지난달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에 관해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4시에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오후 5시 30분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쌍방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이 지난 증인신문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듣고 받아적었다고 진술한 것이 여 전 사령관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며 관련 내용 등을 다시 확인하고자 증인 신청했다.

조 청장은 앞서 국회 측 신청에 따라 증인 채택됐지만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두차례 불출석했으며, 이번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으로부터 증인 신청됐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20일 오후 10차 변론을 미뤄달라고 변경 신청을 한 것은 변수다.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같은 날 오전 열리는만큼 기일이 중첩돼 탄핵심판 증인신문 등과 병행하기 어렵다며 지난 14일 헌재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다. 신청서에 특정일을 지정한 것은 아니지만 윤 대통령 측은 25일께로 기일을 미루기를 원한다고 했다.

형사재판에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다만 이날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여부도 함께 심문할 예정이기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헌재는 18일 9차 변론을 열어 서증(서면 증거)을 조사하고, 탄핵 소추 사유에 관한 윤 대통령과 국회 측 양쪽의 입장을 2시간씩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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