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尹, 의원 체포 지시" 조지호 경찰청장 조서 공개에 尹측 "형사소송법 위반" 항의·퇴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尹측 "정계선, 국회 측 김이수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사제지간'...공정성 의문"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과 국회 측 변호인단(위 사진)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아래 사진)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2.18 사진=연합뉴스

속보='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공개됐다.

국회 측은 18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께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분께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총 6회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아울러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줬고 두 번째 통화에서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국회 측은 여 전 사령관의 진술도 공개했다. 그는 군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까지 더해 "체포 대상자의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며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수사기관 조서도 이날 헌재에서 공개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회의였는데 과연 국무회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는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진술조서에 나타났다.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왔으나 변론 시작 전 구치소로 복귀했다. 2025.2.18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총리는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반대했다"고 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의)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다"며 "지금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서에 기록됐다.

이날 변론에서 국회 측이 수사기록을 제시하자 윤 대통령 측은 거세게 항의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며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조 변호사는 "그런 진술 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두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방을 들고 심판정을 나갔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피신조서를 헌법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계속해서 반발해왔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한다. 다만 헌재법에 따라 준용의 범위는 '헌법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되기 때문에 헌재는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쓰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계선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헌법재판관과 국회 측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사제지간"이라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정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27기 2반 B조로 수료했는데, B조 지도교수가 당시 사법연수원 재직 중이던 김 변호사"라며 "사법연수원 사제지간은 대학원에서 논문 지도교수와 제자 사이의 관계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정 재판관 배우자가 김 변호사와 같은 재단법인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제기한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을 거론하며 "정 재판관이 자신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떳떳했다면, 배우자 문제가 불거졌을 때 자신 역시 김 변호사의 제자이지만 공정하게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며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전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지켜줄 것이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명백한 탄핵 공작이자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내란몰이"라며 "대통령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본회의 의결을 방해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려 했다는 진술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대리인단 송두환 변호사는 이날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수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국가기관이 있다고 한다"며 "수사·체포·구속·재판 절차에서는 물론 수감 생활 와중에도 일반 피의자들과는 너무나 다른 여러 특권과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있을 텐데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주장을 주도하는 인사들이 사실 그동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외면하면서 오히려 혐오하고 모욕하던 인사들이라는 점이 더욱 놀랍다"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한 송 변호사는 또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헌재 재판관들의 자택을 찾아 몰려가 모욕적 비난과 사퇴 압박 등 범죄적 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피청구인 주변 인사들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억지 주장을 하고 범죄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궤변으로 대중을 오도한 결과라는 것이 더욱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