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종반을 향해 달려가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13분 만에 마친 뒤 1시간가량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관련한 재판부의 질문에 "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인정 여부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도 직접 출석했다. 가장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인으로 나왔으나 윤 대통령은 변론이 시작되자 법정을 떠나 두 사람이 대면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
한 총리는 이날 계엄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 "일상적 의전, 예를 들면 이틀 뒤에 무역협회의 '무역의날' 행사가 있었다. 거기에 대신 좀 참석해 달라거나, 그런 말을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고, 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사태'였는지에 대해서도 "법원과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며 본인의 판단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김형두 재판관이 "증인의 생각을 듣고 싶다"며 재차 묻자 한 총리는 "어쨌든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말씀과 그게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팩트로서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답했다.
이날 탄핵심판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나와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