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됐다.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선고도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11차) 변론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재에 접수된지 73일 만이다.
국회 대리인단은 종합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순간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신속하게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 피청구인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고 했다. 또 "헌법 수호자 겸 국군 통수권자로서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자를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할 수는 없다"며 "입헌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재판"이라며 "피청구인을 대통령의 직에서 마땅히 파면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야당의 폭거에 맞서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맞섰다.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한 자는 도대체 누구고 누가 내란범이냐. 야당이 초래한 이 사태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헌법 66조2항을 들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유"라고 했다.
또 "반국가세력의 사회 장악, 사법 업무 마비, 입법 폭거하려는 '일당 독재 파쇼'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현 상황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멈추지 않고 최재훈 검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까지 넘겼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곧장 재판관 평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평의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관한 의견을 모으고, 이후 재판관들이 표결하는 평결을 통해 결론을 내리게 된다. 표결에서 8명의 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소추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주심 재판관은 다수 의견을 토대로 결정문을 작성하며 소수 의견이 나오면 결정문에 반영, 보완해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선고한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헌재 구성이 현 8명 체제에서 9명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