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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최저가격 차액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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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평창군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최저가격 차액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자는 2024년 3월3일 이후 주민등록상 평창군에 거주하면서 이번 지원대상 품목인 한우와 육우를 계통출하조직을 통해 출하한 농업인이다.

4일부터 14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계통출하한 한육우이며, D등급을 받은 품목 및 기금 조성 재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통출하조직(농축협)을 통하지 않은 일반출하한 한육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난 2015년 지역농가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과 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해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한차례 조례 개정을 통해 2029년까지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지금까지 군출연금 85억원, 계통출하조직 6억원 등 총 95억원이 조성됐고 앞으로 군출연금 20억원, 계통출하조직 각 3,000만원 씩 총 2억여원 등 22억원을 매년 기금에 출연할 계획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축산업 경영에 어려움이 큰 시점에 지역 축산농가를 위한 가격안정기금이 처음 지원되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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