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與野 합의 연금 개혁에도 후폭풍…반대 목소리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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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청년세대 부담 가중”지적
도내 일부 의원들도 반대·기권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8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본보 지난 21일자 1면 보도)했지만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민의힘·민주당 지도부 간 합의를 거쳐 상정됐고 재석의원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됐는데, 반대 측은 미래 세대 부담만 가중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30~40대 여야 의원들은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오르는 반면, 보험료율은 8년간 오르면서 곧 수급을 앞둔 세대는 약간 오른 보험료를 내고도 종전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도내 의원들의 뜻도 갈렸다. 표결 당시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이 기권표를, 박정하(원주갑)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박수영 위원장과 위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지난 21일 총사퇴했다.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특위를 통해 청년 목소리가 잘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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