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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30일까지 귀속 법인 지방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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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영월군은 오는 30일까지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

이번 달 신고·납부 대상은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이다.

또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1개월 이내(중소기업은 2개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건설·제조·수출중소기업으로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법인의 지방 소득세의 납부 기한은 7월 말 까지 이다.

신고 및 문의는 전자신고(위택스 www.wetax.go.kr) 및 군 세무회계과 부과팀(033)370-2276), 위택스 고객센터(110) 등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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