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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지방세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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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속초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법인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속초시는 지난달 열린 제1회 속초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취득가액, 유형, 물건의 종류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금년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 80곳를 최종 선정했다.

이들 법인에 대해서는 오는 11일까지 희망하는 세무조사 시기 신청을 받아 올해 말까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세무조사 일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왔으나 이번 제도 도입으로 시와 법인의 양방향 소통을 통해 세무조사 사전 준비기간을 확보하는 등 법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속초시 관계자는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 도입으로 법인의 자율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것”이라며 “경제위기 속에서 법인의 부담을 덜고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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