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복현 금감원장, 상법 개정안 거부 관련 금융위원장에 사의 표명했으나 F4서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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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자본시장법 개정안 법사위에 모이는 4~5월까지만 기다려달라"
"자본시장법 구조 상법에 마련하면 정부가 거부권 행사하기 어려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우리금융과 홈플러스, 상법개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5.3.19.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 표명을 했지만 만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감원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금융위원장께 연락을 드려서 제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금감원장은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상법 개정안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금융위원장께 말씀드렸더니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연락을 주셔서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자꾸 말리셨다"며 "저도 공직자고 뱉어놓은 말이 있다고 말했더니, 내일 아침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보자고들 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마침 오늘 밤 미국 상호관세 발표 등이 있어서 내일 F4 회의는 제가 안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상호관세 이슈에 환율 등 문제가 있을지 봐야 하고, 시장 관리 메시지라든가 대응 방안을 논의할 텐데, 그때 저희끼리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재의요구권 행사 직전인 지난달 28일 F4 회의에 돌연 불참하면서 상법 개정안 관련 논의 방향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해석을 낳았다.

이 금감원장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4일 대통령이 오실지, 안 오실지 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입장 표명을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대통령께 말씀드리는 게 제일 현명한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는 "총리께서도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 질서 존중 차원에서는 그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5.4.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그러나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아쉬움은 드러냈다.

이 금감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셨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한다"며 "기본적으로 우리는 보수정부고,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은 보수의 핵심적 가치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 하반기까지만 상법 개정안이 통과돼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무부와 저희의 입장이었다"며 "주주 보호 원칙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조금 다른 모양의 법이 통과된다고 거부권까지 행사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향후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그는 "민주당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상법 개정안을 지금 바로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통과시키기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정무위를 거쳐 법사위에서 다 모이게 되는 4~5월까지만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상법개정안 시행령의 범위와 대상을 조금 한정하는 방식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마련된 구조를 상법에 마련하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가 아예 좌초되지 않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장 이후 행보에 대한 질문에는 "계획대로라면 6월 5일 마지막 근무일 밤에 아들과 발리 길리섬을 가려고 비행기 티켓을 끊어놨다"고 전했다.

정치에는 일단 뜻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22대 총선 때 출마 권유가 꽤 있었지만 가족들과 상의 후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었다"며 "가족이 선뜻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결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25년 넘게 공직 생활을 했으니 할 수 있다면 민간에서 조금 더 시야를 넓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가운데)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과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 및 자본시장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4.1 사진=연합뉴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면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다.

한 대행은 이와 관련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런 불명확성으로 해당 법률안은 일반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러면서 "이는 결국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라고도 지적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 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 거래에서 더욱 실효성 있게 일반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 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대행은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참석자의 대다수가 상법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재의요구는 한 대행이 지난달 24일 직무에 복귀한 뒤 행사한 첫 거부권이자 대행직을 수행하면서 행사한 7번째 거부권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41개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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