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성】 공공체육시설인 파크골프장 이용 요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횡성 지역에는 횡성읍 2곳, 둔내면 2곳, 청일면 1곳 등 모두 5개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다.
전국적인 추세를 반영해 파크골프 동호회 회원도 급속히 증가해 1,000여명에 달하면서 지역 최대 규모 생활체육모임으로 커졌다.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 내 파크 골프장 운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중 파크골프장의 일반 사용료는 횡성 거주자 개인 3,000원, 클럽 월간사용료 1명당 5,000원씩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횡성 외 거주자는 개인 7,000원, 노인 5,000원, 20명 이상 단체 5,000원씩 책정됐다.
지역 내 대부분 파크골프장은 이같은 사용료를 받지 않고, 동호인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파크골프장의 경우 관리비·청소비 등 명목으로 외지인 이용객에게 1인 5,000원씩을 받고 있다. 이용 요금을 받는 주체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횡성군이 아닌 지역 동호인 모임이다.
이 파크골프장에는 수도권에서 대형 버스를 타고 온 단체 동호인들의 발길이 꾸준하다.
지역 파크골프동호인들은 “지역 내 여타 파크골프장은 주민이건 외지인이건 이용 요금을 받지 않고 있는데, 민간 동호회가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외지인들로부터 이용료를 독자적으로 징수하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해당 동호회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용 요금을 받고 있으며, 통장으로 입금된 이용료는 횡성군과 협의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민간 친목 모임이 공공자산을 활용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시정돼야 한다”며 “정식 민간위탁, 세외수입화 등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