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속초시는 오는 30일까지 지역에 사업장을 둔 2024년 12월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연결납세법인은 6월 2일까지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해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장별 건축물 연면적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안분해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이행하지 않고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과 재난 피해 기업 대상 세정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해당하는 법인은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았다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별도 신청 없이 3개월 연장된다. 신고는 기존대로 이달 말까지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