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15일 국민의 경제·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교육청에 경제교육을 필수 교과로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포함했다.
또 경제교육 대상을 ‘아동·청소년·중장년·노년층’ 등 생애주기별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경제교육센터’가 금융범죄 피해예방 교육 등 세대별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실적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토록 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허 의원은 “현행 경제교육은 단편적인 지식 전달에 그치고 있고 실질적인 금융태도와 행동 변화까지 유도하는 체계적인 교육체계가 부족하다”며 “2026년부터 고등학교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될 예정이지만 선택과목에 그쳐 교육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을 겨냥한 금융범죄도 심각해 경제교육은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생애주기별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영 의원은 또 “경제교육은 모든 국민이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경제·금융 의식 향상과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