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양구 해안면에서 진행 중인 수복지역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해 조정금 산정 기준을 놓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17일 해안면 일원에서 고충민원 실지조사 및 현장회의를 실시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회의에는 정창수 양구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양구군 민원서비스·세무회계과 직원, 정부 관계자 등 총 23명이 참석했다.
해안면 지적재조사 사업은 2020년 시행된 수복지역 특조법에 따라 국유지를 정비하고, 지적 경계 재조정을 통해 주민들의 토지 소유권을 회복하고자 추진됐다. 그동안 국유지와 사유지 간 경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면적 증감이 발생했고, 면적이 증가한 일부 필지에는 조정금이 부과됐다.
이날 일부 주민들은 국유지 매각 과정 당시에는 개간비가 매각 기준에 일부 반영돼 매각가격이 낮아진 반면 지적재조사에서는 개간비가 반영되지 않아 일부 필지는 조정금이 부과됐다고 지적했다. 동일한 사업 취지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절차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주민 A씨는 "수십년간 땅을 개간해 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 방식이 다르다고 많게는 수천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창수 의장은 "일부 주민은 조정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자로 분류했고, 일부는 정부 보조금 지원도 받을 수 없다"면서 "해안면 지적재조사는 주민 소유권 회복을 위한 특수사업인 만큼 지역 상황을 감안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양구군은 "조정금은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쳐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캠코 관계자는 "개간비는 농업증명서, 농지대장 등 요건이 모두 증명이 됐을 때 국유지 매각 시에만 해당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실지조사 및 회의는 군의회가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지적재조사 사업 시 발생하는 불합리한 조정금 산정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건의문을 권익위 등에 전달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