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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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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횡성군이 기존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군은 이를 위해 지원대상자를 ‘횡성군에 주소를 둔 토지소유자’에서 '신청일 현재 횡성군에 토지를 소유한 측량 의뢰인’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토지 일부가 마을안길·도로·하천·제방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 용도지역·지구 등을 제척하기 위한 분할에 대해 측량 수수료를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은 “지적 선진화를 위한 토지정책의 지속적인 발굴 개선으로 형평성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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