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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안선용)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불법산지전용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양구】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불법산지전용 등 불법행위 방지를 다음달 3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인력 20여명이 투입된다. 특히 임도, 둘레길 등 접근이 쉬운 지역과 산나물 채취를 목적으로 찾는 산행지를 중심으로 드론 등을 활용, 사각지대 없는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나물·산약초·조경수 등의 불법 굴·채취, 무단 입산. 산지 훼손 등으로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불법 산나물 채취 등 무단입산 행위는 삼가, 푸른 숲을 지키는 산림보호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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