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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걸맞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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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출범 후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 이양받아…2027년 6월까지 운영
업무 대행 업체 "너무 빡빡해…전문성 확보하는 등 제도 보완 나서야 유지될 것" 지적
도 "법 초월할 수 없는 여건…그동안 업무서 드러난 문제점 소통 강화해 해결 나설 것"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정부에게서 넘겨 받은 이후 ‘춘천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사업’을 첫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으로 접수했다. 사진은 해당 시설 조감도. <강원일보 DB>

강원특별자치도 내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업계가 강원자치도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 행사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후 지난해 6월 환경부 권한인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을 이양받았지만, 도내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은 오는 2027년 6월까지 시한부로 부여된 일몰제다.

강원지역 환경영향평가 대행자협의회(강평협) 소속 회원 업체들은 환경부에서 권한을 행사 할 때보다 강원자치도와의 협의하는 것이 힘들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A군이 발주한 농어촌도로 신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진행 과정에서 강원자치도는 생태통로 설치를 요구했다. 이에 해당 업체는 한적한 도로에서 생태통로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답을 했지만, 터파기를 해서라도 꼭 설치해야 한다는 재요청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또 B군이 발주한 도로확장 공사의 경우 기존에 심어진 나무를 손대는 일이 없음에도 추가로 나무를 심으라는 협의요청서가 날아들었다.

이에 강원지역 환경영향평가대행자협회(강평협)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 이양에 따른 준비가 미흡한 것을 문제 삼고있다. 특히 기존 환경부의 전문 인력과의 소통 부재로 인해 개발사업자와의 원활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오영환 강평협 회장은 "강원자치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 일몰제 이후에도 지속적인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통의 자리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우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전문가 그룹을 확충하고, 제도의 보완과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는 관련 법을 초월해서 진행할 수 없는 행정절차"라며 "환경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은 후 전담 팀을 꾸린데다 일몰제 이후에 대한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 그동안 문제를 분석해 각 시·군, 사업자, 업무 대행자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개선책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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