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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 안내 설명회 개최

강원도 오는 28일 오후 2시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A층 강의실A에서 열려

오는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제도 시행에 앞서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A층 강의실A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이번 설명회는 체육시설 업주 및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제도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는 기존 도서·공연·박물관 등 문화비에 적용되던 소득공제를 체육시설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 시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도 적용을 원하는 도내 체육시설 사업자는 오는 6월 말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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