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태백시체육회가 24일 갑질과 성희롱 등의 의혹(본보 2024년 9월25일자 6면 등 보도)이 제기된 류철호 태백시체육회장에게 견책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곧바로 태백시가 스포츠공정위 구성부터 징계 절차까지 모두 무효라며 제동을 걸어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시체육회는 이날 스포츠공정위를 소집, 류철호 회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체육회는 지난 10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정 사안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공문을 피해자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대해 시는 정관 위반과 구성원 자격 미비, 절차 생략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이 정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징계는 절차상 원천 무효”라며 “5개의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지적한 ‘갑질’ 1개의 혐의만 징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원중 인권 경력 위원은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일부 위원은 겸임 금지 조항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중이므로 판단을 받고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성희롱 피해자인 A씨도 위원회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24일 오후 1시까지 참석하지 않을시 회의를 넘기겠다는 일방적 통보만 받았고, 위원 명단도 공개 받지 못했다”며 “다른 피해자는 위원회에 조사 받은 적도 없다. 누굴 위한 위원회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태백시체육회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신속한 징계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자세한 징계 내용은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