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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내부 비품 파손하고 경찰관 폭행한 60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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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구급차 내부 비품을 파손하고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공용물건손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강원도 홍천에서 119구급차에 의해 이송되던 중 욕을 하며 차량 벽면에 설치된 20만원 상당의 철제 제세동기 거치대를 오른발로 여러차례 내리쳐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하며 오른손을 휘둘러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급차에 설치돼 있는 비품을 손괴하고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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