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멧돼지 포획 시도중 엽총 발사해 동료 숨지게 한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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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멧돼지 포획 시도중 엽총으로 동료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현준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강원도 횡성군 유해야생동물 수확기 피해방지단으로 2024년 7월8일 밤 11시께 동료 B(56)씨를 멧돼지로 오인해 엽총을 발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몰이꾼 역할을 맡은 동료 B씨와 플래시를 비추는 신호에 따라 발사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총기의 열화상 카메라에 포착된 B씨를 멧돼지인 줄 알고 엽총을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사고 이후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19일만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멧돼지를 놓칠 수 있다는 다급한 마음에 오인 발사해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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