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손님 항의에 살충제로 이웃집 개들 숨지게 한 60대 업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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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웃주민이 키우는 개들로 인해 자신의 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항의하자 살충제를 탄 음식을 개들에게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월12일 B씨가 운영하는 강원도 화천의 한 농장에 있던 개 수십마리에게 맹독성 토양 살충제를 탄 음식을 먹여 7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웃주민 B씨가 사육하는 개들로 인해 자신의 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항의하자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고, 그로 인해 피해 동물을 사육하던 이웃 주민은 심각한 정서적·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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