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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전선·고철·스테인리스 폐자원 훔친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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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군부대에서 전선, 고철, 스테인리스 등 폐자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절도죄와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8일 오후 8시20분께 강원도의 한 군부대 담벼락을 넘어 침입한 뒤 시가 36만원 상당의 전선 30㎏, 고철 210㎏, 스테인리스 160㎏ 등을 화물차에 싣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절도 행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시각이 야간이 아니기 때문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단순 절도죄와 건조물침입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어 처벌 수위가 높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가 아닌 절도죄와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해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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