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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025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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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태백시가 다음달 2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 산정한 3만3,65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시 공간정보과와 8개 동 행정복지센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혹은 시 공간정보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평가사 검증과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공간정보과((033)550-262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기간 내 열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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