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춘천시 생활폐기물 수거 업체 입찰 중지 가처분 인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법원, 모든 업체 동일 점수 부여 과도하다 판단
춘천시 “법적 검토 거쳐 대응할 것”

【춘천】 속보=생활폐기물 수거 업체 선정 심사 기준 변경에 대한 춘천시와 기존 업체 간 다툼(본보 지난 29일자 10면 보도)에서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법 제7민사부는 지난 30일 춘천시가 공고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입찰을 두고 기존 업체들이 신청한 진행 중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양 측의 갈등은 시가 업체 적격 심사 기준 가운데 이행 실적 부분에서 모든 업체에 같은 점수를 부여하고 수거 권역을 세분화하겠다고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재판부는 이행 실적 기준 점수를 조정하는 방식이 아닌 일괄 동일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기존 업체 관계자는 “시의 행정 재량권 남용을 인정 받았다”며 “직전 계약과 달리 현재는 도의 적격심사기준 만으로도 배점 차이가 조정되면서 신규 업체 진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시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친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