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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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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30일 봄철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5월 한 달간 도내 전역에서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 어획물의 포획, 유통, 판매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및 계도 활동도 병행된다.

도에 따르면, 지속적인 자원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양환경 변화와 무분별한 남획 등의 영향으로 문어, 대게, 오징어 등 주요 어종의 어획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0년 9,934톤에 달했던 총 어획량은 올해 2,152톤으로 줄었으며, 이 중 오징어는 8,485톤에서 903톤으로, 대게는 116톤에서 88톤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는 암컷대게 및 어린대게, 체중 미달 대문어(600g 이하), 체장 미달 살오징어(외투장 15cm 이하) 등 불법 어획물의 포획·유통·판매 행위와 조업구역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어업허가 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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