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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김건희 여사 모친·오빠 고발…"실질운영 요양원 입소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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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지난 2023년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14일 오전 가석방 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4.5.14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장모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를 유기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노인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혁신당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청산 특별위원회'는 이날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경기 남양주에 있는 요양원에서 80대 입소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요양원은 최 씨와 김진우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한 인터넷매체 보도를 인용해, 사망한 입소자가 3주 넘게 설사 증세를 보였음에도 제대로 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로부터 입소자 1인당 매달 37만5천원의 급식비를 지원받고도 실제 간식비로는 1인당 100원가량만 사용한 정황이 있다며, 내부고발자가 “우리 강아지 줘도 안 먹을 것 같다”고 표현한 상황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해당 요양원은 의료인이 상주하지 않았고, 외부 의료기관과의 연계조차 없는 상태에서 입소자를 방치한 것은 명백한 업무상 과실치사”라며 “김건희 씨 가족이 운영하는 요양원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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