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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 불만’에 공무원 폭행한 농협 조합장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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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벌금형
감형에 농협조합장 직위 유지 가능

강원도 양구군의 한 행사장에서 의전에 대한 불만으로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농협조합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조합장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1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72) 조합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조합장은 2023년 10월23일 양구군양성평등대회 중 의전에 대한 불만으로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정강이를 1회 걷어차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조합장은 자신의 자리가 뒷쪽에 배치된 것을 보고 내빈 안내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항의했으나 “자리 배치 담당 팀에 말씀드리겠다”는 답변을 듣고 화가 나 욕설하며 폭행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자연치유가 가능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었다거나 폭행 당시 피해자가 구체적인 내빈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경위와 구체적인 범행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조합장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폭행 방법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상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긴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공탁한 금액을 피해자가 당심에서 수령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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