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다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며,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따라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맡았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금지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법원이 공직선거법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