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선박 안전 확보를 위해 27일까지 동해항 및 포항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3일까지 단속 예고 후 14일부터 27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적발한 법규 위반행위는 총 166건이며, 이 중에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이 60건(3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음주운항 20건(12%), 관제신고 절차 위반 17건(10%)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동해해경청은 선박안전 확보를 위해 관제신고 절차 위반,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 음주운항, 항로 위반 등을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관제 신고절차 위반,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영호 동해해경청 경비안전과장은 “법령 위반 행위는 각종 사고를 유발해 인명 및 오염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선박 운항자들은 법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