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무면허 음주 20대 벤츠 몰고 중앙선 넘어 마주 오던 SUV와 충돌…2명 사망·4명 부상

20대,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술 마시고 운전했다" 진술
휴가 나오는 군인 아들 데리러 가던 60대 여성 사고 당해

◇8일 오전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벤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사진은 사고가 난 벤츠 차량. 2025.05.08. [인천소방본부 제공]

운전면허 정지 상태인 20대가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충돌해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A(24)씨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 26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SUV를 들이받아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B씨와 동승자인 20대 남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와 벤츠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가 몰던 차량은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SUV와 충돌했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재차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B씨는 이날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채혈을 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으며 음주 수치가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고 구속영장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친구 차량을 빌려서 운전한 것으로 파악했고 동승자들은 사회 선후배 관계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A씨 차량 동승자들에게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8일 오전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벤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사진은 SUV 피해 차량. 2025.05.08. [인천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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