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3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 하는 것에 대해 "이러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일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법대로 절차에 맞게 처리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지난 12일 오후 국회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11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 모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나가 국회 등 법원 외부의 질문에 답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 재판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문제도 있다.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나가 판결에 관해 발언하면 그 자체로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실제로 국회 국정감사나 현안질의 등에도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행정처 간부들만 출석할 뿐 대법원장이나 다른 대법관, 재판연구관 등은 출석하지 않는 게 관례다.
청문회 다음 날인 15일 대법원 소부 선고가 예정돼 있어 현실적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소부 선고 전날에는 대법관들이 모여 판결문을 최종 검토하는 등 종일 합의를 연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를 비롯해 이성민 법원공무원노조위원장, 서보학(경희대)·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련 헌법소원을 낸 조영준 변호사 등이 채택됐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 후보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의 심리·선고를 서둘러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실마리를 제공한 게 잘못이라는 주장, 민주당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는 견해가 동시에 제기된다.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의 법정 선고 기한 내 처리를 강조해온 기존 입장에 따른 집중심리의 결과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