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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춘천 국민보도연맹 사건, 74년 만에 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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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박선영)는 13일 제109차 위원회를 열고 ‘강원 원주·춘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이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 말, 원주와 춘천 지역 주민 3명이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경찰과 국군에 의해 예비검속된 뒤 희생된 사건이다. 희생자들은 당시 원주시 판부면 가리파고개와 귀래면 양안치고개 등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

위원회는 이 사건이 법적 근거와 적법 절차 없이 국가기관이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살해한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국가와 지자체에 공식 사과와 함께 피해 회복 조치, 추모사업 지원, 평화·인권교육 확대 등을 권고했다.

또 희생자와 유족들이 실질적인 배상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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