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사기·정치자금법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유치장 수감 허경영, 복통 호소해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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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료 결과 특이사항 없어 다시 유치장으로 돌아온 상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연합뉴스 자료사진]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수감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9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상 없이 복귀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45분께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구금 상태인 허 대표가 복통을 호소해 출동한 119 구급 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진료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다시 유치장으로 돌아온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지난 16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허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대표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운영하며 영성 상품을 원가보다 터무니 없이 비싸게 팔고 상담 등을 빌미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중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는 같은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서 각각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허 대표를 3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하늘궁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1년여간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최근 허 대표가 수사관들을 상대로 고소와 감찰 요청 등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자, 경찰이 두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허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경기북부경찰청 담당 수사팀에서는 허경영 총재 측의 객관적 증거를 도외시하고 그동안 편파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불법적인 수사를 진행했다"며 "본인들의 불공정, 불법 수사를 덮기 위해서 새롭게 변경된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에 대한 소명 기회도 전혀 부여하지 않고 급습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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