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정선군이 지역 주민과 택시 이용객의 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택시 음주측정기 설치 사업에 본격 나선다.
이번 사업은 운수 종사자가 스스로 호흡 측정기를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전자적으로 기록·증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크게 줄여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2019년부터 음주측정기 구비·운영이 의무화됐지만, 2023년 4월 1일 택시부제가 해제되면서 운수 종사자들이 지정 차고지 외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음주 여부를 확인하거나 기록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군은 지난 2월 지역 내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택시 음주 측정기 설치 사업을 협의를 완료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설치에 돌입했다.
특히 음주 측정기 설치 후 3개월 동안 보성택시 10대 차량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8월 중 운영 성과를 분석해 9월 이후에는 5개 전체 법인 택시업체 총 86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세준 군 교통관리사업소장은 “음주 측정기 설치 사업은 주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예방 중심의 교통정책”이라며 “운수 종사자 스스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책임감 있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