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속보=원주 신림면 신림3리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본보 2024년 11월15일자 17면 보도)가 추진되자 주민들이 공사차량의 통행을 막는 등 반발 수위를 높였다.
신림3리 태양광발전반대대책위원회는 27일 신림3리 태양광 발전시설 예정 부지 통행로에서 집회를 벌였다.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경우 집중호우 시 산사태, 하천 범람 등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며 백지화를 요구 중이다.
특히 A사가 이날 사업을 강행하자 주민 사유지인 마을 도로를 막아 공사차량의 진입을 저지하는 등 강경 대응을 벌이고 있다.
A사는 신림3리 3만여㎡ 부지에 총 발전량 4,800여㎾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를 설치하기 위한 인·허가를 진행 중이다. A사는 지난해 10월 예정부지 내 임야, 농지의 나무를 벌목 허가 없이 무단 벌채해 과태료와 함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벌목 작업으로 인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현재까지 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만섭 반대위원장은 “A사는 손해액 수억원을 빌미로 주민들을 협박하는데 이어 사업 초반에는 불법과 거짓말로 우롱했다”며 “소음, 분진, 도로 파손 등 불편은 무시하고, 본인들의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를 앞세우는 사업자들의 공사차량을 전면 통제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A사 관계자는 “마을발전기금, 기부체납 등 주민들과 대화를 나섰지만 입장 차만 확인했다”며 “가급적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갈등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